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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스토킹에도 구속영장 ‘기각’…두려웠던 피해자는 투신했다

입력 : 2024-06-18 17:36:22 수정 : 2024-06-18 1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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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14주 중상…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일하는 카페에도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피해 여성은 두려움에 투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무단 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을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구속율은 1.87%에 그친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동안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하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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