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2대 국회의원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의정활동 주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8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공약이행, △충청발전, △민생안정 등 의정활동 주요 3대 과제를 토대로 대표 발의할 법안은 각각 사법개혁 3법, 충청발전 3법, 민생안정 2법 등이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 의원은 총선 제1호 공약인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판정 심리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해서 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고, 변호사 징계의 객관성·통일성·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법조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해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강호권(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연결하는 동서형 권역)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대한 특별법’, 강호권 특별법과 연계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등의 충청지역 발전과 관련된 3개의 법안도 발의했다. 또 정무위 소속인 이 의원은 정정무위 소관법률인 ‘가맹점법’ 및 ‘대리점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본사의 갑질때문에 문제없이 잘 운영하던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갑자기 폐점해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최근 우리 지역주민도 이런 억울함을 겪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해마다 생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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