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만4000원 상당 식사, 벌금 300만원 구형…檢, 김혜경에 “죄질 중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7-25 14:06:39 수정 : 2024-07-25 21:11: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檢 “전·현직 의원 배우자 매수하려 한 범행…측근에 책임 전가”
변호인 “간접 정황만으로 기소, 무죄 선고돼야”…시효 만료 주장
김씨 “남편은 비주류 정치인, 항상 긴장…식사비 협의 있을 수 없어”
내달 13일 선고…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영향 미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25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해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으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김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김씨는 물론 이 전 대표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1시간20분간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등을 나열한 뒤 구형했다. 

 

휴정 이후 속개된 재판에선 김씨의 변호인과 김씨가 잇따라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에 나섰다.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식사모임 결제 행태,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등 간접 증거만 나열하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데 주력했다”며 “논리나 경험칙이 부재한 간접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씨에 대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졌기에 면소 판결이 내려야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4분간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아 항상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하며 긴장하고 산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식사 자리에서 밥값을 내지 않아 욕을 많이 먹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로 외부에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하는데, 큰 원칙이라 따로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어찌 됐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전 대표와 김씨 등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배씨와 김씨 간 공범 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고, 반대로 이를 부인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순백의 여신'
  • 한지민 '순백의 여신'
  • 연우 '깜찍한 볼하트'
  • 수지 '아름다운 미소'
  • 임지연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