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5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 비용을 결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분담할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간증가율 연동 기준은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다시 돌리고, 연간증가율 상한선도 재도입했다. 국방비 증가율 연동으로 가파르게 오르던 분담금 상승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차 SMA가 지난 2일 타결,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SMA 공식 협의를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 8차 회의 만에 협상이 마무리됐다. 서울에서 열린 8차 회의는 지난달 25∼27일 열린 뒤 이달 1∼2일 연장해서 이뤄졌다.
우리측에서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SMA 내내 양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강조해왔다.
양측이 도달한 합의 내용은 최초년도(2026년) 총액 1조5192억원으로, 2025년(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된다. 이는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이라는 지원항목 틀을 유지한 채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분담금 규모를 협의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 결정 관련해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연간 증가율 연동 기준을 바꾸고, 상한선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차 협정 때 결정된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연동 기준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대 전망)로 대체된다. 8∼9차 협정에 적용했던 기준을 다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11차 협정 비준동의 때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이전 협정 대비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전 협정 때 국회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합의가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며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