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제 2025년 2월 전면 시행
전기차 화재 여파로 불안감이 높아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 2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3년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됐는지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정부가 직접 확인해 사전 승인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지난달 배터리 인증제를 포함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된다. 승용차 부문에서 현대차·기아가, 이륜차 부문에서 LG에너지솔루션·그린모빌리티·대동모빌리티가 참여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등 총 12개 항목으로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진행한다.
인증제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제조사에 적용되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정부의 인증을 거친 배터리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유예기간 없이 내년부터 즉시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며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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