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父, 노환으로 소통 어려워
동의 의사 표시 납득 안돼” 주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자들이 모두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3자 모금액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을 받아들였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을 했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윤석열정부는 3월 강제동원 갈등 해법으로 피해자지원재단 기금을 활용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다.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거부해왔으나 23일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도 배상금을 수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확인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제3자 변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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