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반 책임 무겁다”…심신 미약 등은 감경 사유 인정
외출이 금지된 야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일정 기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격리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위반 행위를 가볍게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과 불과 몇 분간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두순은 “없다”고 답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나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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