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지난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 모습은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씨의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사건 선고가 생중계 될 예정이다.
19일 선고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나온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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