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응책을 찾아 나선 기업들이 로펌 문을 두드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현장 세미나를 진행하면 참가자가 200∼300명 정도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에 1000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쟁점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를 정의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업무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변호사)은 “현재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이 대체로 전체 업무의 50% 가까이 될 정도로 업무가 많아졌다”며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 및 리스크 개선방안 등에 관한 자문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해석론 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청 노동조합들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도 기업들이 주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장(변호사)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로 갈지, 개별 교섭을 할지 등부터 파업에는 대체근로를 어떻게 투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 초기 불가피한 혼란에 대비해 유예장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변호사)은 “하청 노조가 제시한 의제 중 하나라도 교섭의무가 인정되면 일단 교섭절차를 개시하되,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각 의제에 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를 노사간에 논의하도록 돼 있다”며 “교섭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서 다투고 불복은 가능하지만,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펌들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대응팀을 꾸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노동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노란봉투법 등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문제 발생 후 법률적 조언과 소송 대응까지 한 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00여 개에 달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 중인 ‘노란봉투법 TF’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다양한 원·하청관계 집단법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출범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이 새로운 노사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노란봉투법TF’를 구성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새 정부 노동정책 TF’를 출범시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교섭구조 개편, 쟁의 범위 확대 등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법무법인 지평도 ‘노란봉투법 TF’를 출범해 인사·노무·안전·국제노동·ESG 등 노동 분야 전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분쟁 대응과 최적의 법률자문 및 솔루션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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