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 씨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한 시민은 "김완선 기획사가 당국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김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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