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출산휴가를 쓰기가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를 지원해 마음 놓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다.
시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90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240만원(90일)을 보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오세훈 서울시장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시가 기존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영업을 하기 어려워져 생계활동에 차질이 빚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출산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들도 서울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책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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