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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2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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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6 11:23:30 수정 : 2024-05-06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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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수십억원을 챙긴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스1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또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원을 받는 등 50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원의 이자를 받았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연 이자율은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622%에서 최대 122배 이상인 2456%에 달했다.

 

목 판사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고리의 이율을 지급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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