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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

입력 : 2024-05-06 19:01:21 수정 : 2024-05-06 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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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보도 이후 돌연 공지
입장 선회… “혼란 줘 유감” 밝혀

정재호 주중대사의 ‘갑질 의혹’ 보도 이후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한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주중대사. 연합뉴스

그는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지난달 22∼26일 서울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다 이달 초 중국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며 “신청 사항을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당시 대사관은 갑작스러운 조치의 이유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를 두고 정 대사의 직원 갑질 의혹 논란 때문에 대사관이 기자들의 취재를 피하기 위해 출입을 막으려 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고위 관계자는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정 대사가 부임 초기부터 한국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에서 사전 질문 외에 현장 질문을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에 대해 특파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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