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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처리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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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2 11:33:08 수정 : 2024-05-02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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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쟁점 법안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의사일정 변경해 단독으로라도 특검법 처리 시사
홍익표 원내대표 “野 단독처리가 與에도 편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쟁점 법안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마찬가지로 여야가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역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가운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룰 것이라 예고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법안은 어제 발의됐고, 수정안이 준비되었다. 의장의 직권상정이 될지, 아니면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정상적으로 국회에 상정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여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것을 합의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윤재옥 대표에게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함께 이 법의 처리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마무리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담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27∼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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