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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징후 자동으로 인식한다…위치장치 끄면 처벌

, 이슈팀

입력 : 2024-05-02 15:00:00 수정 : 2024-05-02 1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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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
‘출항·조업 금지 기준 강화’ ‘구명조끼 상시 착용’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 피해 30% 이상 감축”

해양수산부가 어선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어선의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를 벌금 혹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징후 자동인식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은 최근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출항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구명조끼착용도 의무화했다. 

 

지난 3월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 해경이 수색에 나선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연승·통발어선 전복·침몰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작년 동기보다 3배 많을 만큼 기상악화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에 취약한 10t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사고 여부 판단을 어선 안전 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 교신에 의존해 신속하게 사고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책에 따르면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사고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또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시 안전 확인과 구조활동에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어선 그룹)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길면서도 깊은’ 복원력이 강한 어선이 건조되도록 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24m→12m 이상 어선)과 바람 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40m→20m 이상 어선)도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인력 및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려면 제도개선, 안전 장비 보급과 더불어 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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