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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로 ‘컨테이너 벽’ 문화재법 위반”

입력 : 2008-06-10 22:31:14 수정 : 2008-06-10 2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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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칭경기념비’ 훼손 우려
경찰, 현상변경 신청도 안해
경찰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 도로에 컨테이너 장벽을 설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이날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는 사적 171호인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컨테이너 장벽을 설치한 것은 도로교통법은 물론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사적 인근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에 현상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황 소장은 “정부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며 “만약 시위나 진압작전을 행하다가 숭례문처럼 문화재가 훼손되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때가 되면 사적을 청소하는 것을 홍보한다”며 “문화재를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면 당연한 법절차 규정부터 따르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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