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문화관광부의 이같은 승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배포된 성명서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당초 규정 개정 취지 전반을 무시하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승인안을 직권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승인안 중 4중 할인율로 인해 제한형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결국 판매가 대비 90% 이상 할인하는 구조와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과 서비스사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도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3개 단체는 지난 1일 전면 종량제가 도입되지 않을시 매출액 대비 사용요율 반영 권리자의 권익을 고려한 할인율 조정 모바일 등 음악활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요율 현실화 등 주요 내용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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