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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한시 면제

입력 : 2013-03-29 02:46:31 수정 : 2013-03-29 0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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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어떤 게 담기나 4월 초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공약의 이행 방안과 함께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부는 연평균 7만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물량을 2만가구로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등 연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철도부지·유휴 공공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올해 1만가구를 시작으로 5년 동안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주거혜택을 위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5000억원)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1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1∼2인 가구, 독신가구 등 계층별·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박 대통령 공약인 ‘하우스푸어’(주택지분매각 제도)와 ‘렌트푸어’(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대책 시행 방안도 담긴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길 원할 때는 민관 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거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금융분야의 지원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하거나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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