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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비자금 관리책 100억대 의문의 투자

입력 : 2013-06-04 01:50:50 수정 : 2013-06-04 0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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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개 차려 주식 등 거래
비자금 아니면 착복 가능성
CJ 증거 조직적 인멸 의혹
임직원 3∼4명 재소환 통보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44)씨가 개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 놓고 100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주식 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사용한 돈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이 회장 비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사업을 벌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대법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9월 엔에프디인베스트먼트홀딩스라는 투자개발회사를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 이 회사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코스닥기업 A사 주식 70억여원어치를 사들였다가 넉 달 뒤 코스닥 우회상장 업체인 B사에 75억원에 되팔아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당시 대표는 남모씨로 공시됐으나 실소유주는 이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B사에서 15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사는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업체와 금전거래를 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했다가 검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이씨 회사는 CJ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말 폐업했다.

이씨는 앞서 2007년 6월 썬앤아이투자개발이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듬해 2월 한 저축은행에서 42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이씨가 제공한 담보는 이 회장 일가 출자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소유의 인천 강화도 석모도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 회사 이름으로 필리핀 부동산업체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1년 7월 썬앤아이투자개발 임원 염모씨와 함께 코스닥 업체 C사 이사 진입도 시도했다. 당시 이 코스닥업체는 이씨를 영입해 부동산 투자개발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의 이사 등록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씨는 또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돈으로 석모도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투자금 회수를 놓고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다른 조폭을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08년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한편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일부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증거 은닉 또는 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 그룹 관계자들에게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출석에 불응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중국·일본·홍콩법인 관계자 3∼4명에게 소환을 재통보했다.

박현준·이희경 기자 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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