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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차명 보유 석모도 땅 경매 내놔

입력 : 2013-06-04 01:32:44 수정 : 2013-06-04 0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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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이 실소유주 의혹
CJ측 회삿돈으로 되사기 정황
CJ그룹이 이재현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의 ‘출발점’인 인천 석모도 땅을 경매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외형상 CJ그룹 계열사가 담보권을 갖고 있어 회사 소유 토지로 여겨져 왔지만 실제 주인은 이 회장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CJ측이 이 땅을 경매에 넘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CJ그룹 계열사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지난 4월30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168-1번지(석모도) 등 토지 10필지를 인천지방법원에 경매 신청했다. 경매 청구가는 132억5000만원이다. 이 땅은 원래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CJ그룹 전 자금팀장 이모씨가 2006년 은행에서 150억원을 대출받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제3자 명의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씨가 땅 매입 후 씨앤아이레저산업 명의로 담보권을 설정해 둬 사실상 이 회사 소유나 다름없었다.

CJ 측이 경매신청을 한 이유는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굳이 경매 낙찰까지 가지 않더라도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하지만 CJ 측이 석모도 땅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땅의 실제 주인이 이 회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 부동산을 이용해 ‘돈세탁’을 할 땐 은행 대출로 자금 출처 명분을 만든 뒤 비자금으로 돈을 갚는 방식을 쓰는데, 석모도 땅 역시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할 만한 상당한 근거도 있다. 이 회장 ‘금고지기’인 이씨가 살인청부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을 받을 당시 관련 정황이 있다. 당시 재판기록을 보면 이씨에게 대출을 내준 은행 관계자가 석모도 땅 대출 경위와 관련해 ‘이 회장이 (땅 대출과 관련해) 개인보증을 섰다’고 증언했다. 땅 주인이 이 회장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당시 재판부도 “(이씨가 대출을 받은 것은) 석모도 땅 구입자금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석모도 땅 구입자금의 출처에 관한 증빙을 만들기 위한 측면이 엿보인다”며 석모도 땅은 사실상 이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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