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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 甲 등쌀에 가맹업주 乙 등골 휜다

입력 : 2012-10-08 20:10:51 수정 : 2012-10-08 2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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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니스톱·세븐일레븐 매출 35% 수수료로 챙겨
치킨·제과업체도 마찬가지…광고·판촉비 가맹점에 떠넘겨
경기 안양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이모(61)씨는 최근 장사를 접었다. 매출이익의 35%라는 높은 수수료와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시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년퇴직 후 큰 기술 없어도 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었다”며 “하지만 본사는 가맹점주까지 소비자로 생각하고 영업했다. 지난 2년간 돈도 못 벌고 본사의 배만 불려줬다”고 허탈해했다. 이처럼 주요 편의점의 높은 수수료에 가맹점주들의 등골이 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지식경제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CU(옛 훼미리마트)는 지난해 매월 매출이익의 35%를 본사가 수수료로 챙겼다. 바이더웨이의 수수료율은 30%였고 GS25는 16∼35%였다. 이는 백화점들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6대 편의점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은 씨스페이스로 15%였다. 업체마다 가맹점 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상은 가맹점주가 매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순수 가맹점’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위탁가맹점의 경우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CU는 수수료율이 60%였다.

미니스톱은 50%, GS25는 60∼70%였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편의점 본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간판 유지·보수비, 입금 지연에 따른 패널티 비용 등 각종 사유를 붙여 가맹점주의 주머니를 노리지만,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담하게 될 수천만원의 위약금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치킨점이나 제과점은 수수료 시스템이 업체별로 달랐다. 특히 본사는 광고비와 판촉비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BBQ는 월매출의 3.5%를 상표 사용료 등으로 받고 광고비의 50%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했다. 월매출의 5% 이상을 판촉비로 내게 했고 실내장식 비용은 공사 견적에 따라 징수했다.

교촌치킨은 상표 사용료를 원·부자재 대금에 포함해 받았고 광고비나 판촉비는 사례별로 따로 산정했다. 파리바게뜨는 2010년에 판촉료와 카드수수료(OK캐시백, BC카드, KB카드 등)의 50%를 점주가 내게 했고 제빵기사의 등급에 따라 용역료를 매달 241만∼296만원 징수했다.

뚜레쥬르는 광고료와 판촉료 절반을 점주에게 부담시켰고 제조기사 용역비를 매달 180만∼222만원 내게 했다. 5년마다 받는 환경개선비용은 일반형 1억2870만∼1억4080만원, 카페형 1억6750만∼1억8200만원이었다.

지경부가 파악한 수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업체마다 표기 방식이 다르고 일부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예비 가맹점주가 수수료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경쟁업체 간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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