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FTA 관세장벽보다 높은 협정문 ‘용어장벽’

입력 : 2012-11-05 20:47:08 수정 : 2012-11-05 20:47: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관세법·협정문 따로… 수출기업들 푸념 ‘…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가 ‘사’로부터 생산되는 경우에만 역내산으로 인정 가능하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2-가 조항에 담긴 내용이다.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협정문 어디에도 ‘사’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무역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조차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그저 원사(原絲)를 뜻하는 말로 추정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45개국과 관세장벽을 허문 ‘FTA 강국’이다. 하지만 세계 3위 규모로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활용에는 여전히 미숙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원산지 증명의 준비가 미흡하고 난해한 용어도 걸림돌이다. 수출기업 사이에선 FTA 관세 장벽보다 높은 ‘용어 장벽’이란 푸념까지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가 딜로이트 덕진관세업인에 의뢰해 작성한 ‘FTA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세법령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 실무담당자들은 FTA 적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난해한 용어를 지목했다.

내·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 실무담당 100명 중에서 40%(복수응답)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꼽은 것이다.

담당 실무자조차 알기 힘든 용어들이 FTA 문항에 잔뜩 들어 있다는 얘기다. 권리·의무 사항 미인지(35%), 사후 검정 관련 무지(30%) 등도 상당수에 달했다.

실제로 관세법과 FTA 협정문을 따로 놀고 있다. 일부 FTA 협정문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국내 관세법에는 별도의 용어 정의가 없다. 이렇다 보니 실무 담당자들이 FTA 목적상 각종 의무 이행 주체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혼란을 겪는다. 이 때문에 특별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FTA 원산지 판정시 애로사항으로는 협력사로부터의 증빙서류 협조가 6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FTA 발효 후 수출업자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협력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을 받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납품업체의 경우 발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수출업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남품업체에 관세 조사 면제, 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의 혜택을 FTA 특례법령이나 고시에 명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연우 '깜찍한 볼하트'
  • 연우 '깜찍한 볼하트'
  • 수지 '아름다운 미소'
  • 임지연 '아름다운 미모'
  • 레드벨벳 슬기 '물오른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