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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만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입력 : 2013-04-15 11:03:27 수정 : 2013-04-15 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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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다르면 ‘무효’

상가투자자 A씨는 2012년 10월 분위기에 휩쓸려 강남 역세권의 한 상가에 투자했다가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 당초 공급 회사는 주변 업무종사자들의 폭발적인 방문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최초 설명과는 달리 계약 이후 점포의 위치 및 구조 등을 이유로 금융대출이 되지 않는 문제를 들어 공급회사가 점포구조변경 및 면적 변경 등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A씨는 생각 없이 동의를 해줬다. 그렇지만 해당 상가는 이후에도 영업부진과 상가활성화를 이유로 또 다시 점포운영변경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A씨가 상가의 분양계약서에 따른 수분양자의 권리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았다면,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급주체의 귀책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었던 사안이었다. 자신의 계약에 대한 권리 등을 다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 A씨는 섣부른 동의서 제출 후 지금까지도 투자한 상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상가투자를 한 B씨도 분양상담을 받다가 기대감에 부풀어 청약금을 납부한 후 공급회사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해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를 발행받고 추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담당직원의 채근에 못 이겨 계약금 전액이 아닌 1000만원을 유일한 납부 계좌로 인정하는 정식입금 신탁계좌도 아닌 담당직원에게 맡긴 후 계약의 정식계약 성립여부로 골머리를 앓았다.

B씨의 경우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면적과 금액이 다른 계약서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 발행하여 계약을 유도한 경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이나 서울고법 2007.9.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등을 참조할 때 ‘계약금계약’의 성립여부에 따른 계약의 성립은 가능하나, 실효적 배상책임의 성립불가 등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했더라면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있다.

투자자 A와 B씨의 경우처럼 상가 분양현장에서 아직도 종종 많은 계약관계를 두고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계약인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많지 않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들이 초고액의 거래금액을 수반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계약서 체결 경험이 있기보다는 대부분 첫 계약경험이 되다 보니 계약내용에 대한 제도적 권리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분쟁의 발생 시 많은 마찰을 빚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사한 디자인에 사업자의 편리를 위해 인쇄물로 정형화되어 일부 항목만 기입하고 날인하면 계약체결이 완성되는 상가분양계약서를 눈앞에 두게 되면 깨알 같은 글씨를 모두 읽어 보기도 힘들다.

막상 분쟁이 발생되어 계약서를 확인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날인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고객이라면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불합리한 계약내용에 대한 정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라면 자신의 계약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계약서와 비교해 분쟁발생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상가투자컨설팅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계약을 앞두고 있는 계약자라면 공급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가투자 후 분쟁이 발생한 투자자라면 불공정 약관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1372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소송보다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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