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14곳 시정 명령 수익률 47%, 하루평균 매출 150만원 이상, 누구나 가맹비(330만원 면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치킨가맹점의 거짓·과장광고들이다. 폐업한 가맹점이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광고되기도 했다. 최근 퇴직금 등으로 치킨집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베이비부머들과 청년층이 주요 먹잇감이다. 이런 광고를 믿고 창업했다가는 쪽박을 차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나 성공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브랜드는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본스치킨, 티바두마리치킨, 돈치킨, 굽는치킨, 치킨신드롬, 케리홈치킨,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삼통치킨, 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구어바베큐치킨, 도토베르구이치킨 등 14개다.
처갓집양념치킨 등 12개 업체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순수 마진율 30%’, ‘수익률 47%’ 등 일정한 수익률이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가맹점주를 모았다. 본스치킨 등 2개사는 있지도 않은 가맹점을 성공사례로 들며 ‘하루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속였다.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는 폐업한 치킨가맹점인데도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농협목우촌이 운영하는 또래오래는 1000호점을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라고 적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14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광고기간이 짧은 1개사(본스치킨)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치킨 전문점은 약 3만6000개로 전체 매출액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10년간(2002∼2012년) 매년 7400여개가 창업하고 5000여개는 폐업해 연평균 2400여개씩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