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연재료를 쓰지 않은 가공식품에 ’맛’이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향’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바나나맛’ ‘딸기맛’ 등의 표현이 해당 천연재료가 들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을 식약청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의 고에도 불구 바나나맛 우유의 이름이 당장 바나나향 우유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바나나맛 우유는 식약청 소관의 가공식품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축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농식품부 소속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맛’ 대신 ‘향’을 쓰도록 하는 축산물 가공품 표시기준을 입안예고 해 놓은 상태다. 이 고시가 개정, 시행될 때까지 ‘바나나맛 우유’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축산물 가공품 표시기준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식약청의 새 표시기준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소비자 기만사례로 제시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에는 과일과 곡물의 향만 들어 있거나 천연재료는 미량 들어 있는 우유 또는 발효유가 포함돼 있다. 환경정의 박명숙 국장은 “표시방법 개선이 어린이 건강을 위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우유와 발효유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며 “우유·발효유에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품 표시 기준 개정안이 가공식품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맛’을 금지하는 취지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시기준 개정과 관련 빙그레 관계자는“맛이나 향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바나나맛 우유의 명칭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