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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시며 내집 장만하려 했는데…" 반발

입력 : 2010-01-09 23:56:16 수정 : 2010-01-09 2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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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부모 부양자 주택 우선공급 축소 방침 논란
"신혼부부는 확대하면서…"
주택 수요조사 통계도 왜곡… 부양자들 "시행유예" 촉구
“고령화사회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노부모 봉양을 외면시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노부모 부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 관련법 개정안이 발단이다.

문제의 법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식들에게 우선공급하는 공공주택 비율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당사자들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주택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통계를 왜곡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3%로 대폭 축소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200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택수요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가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처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공개된 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는 법 개정의 취지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황모씨는 홈페이지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상황에 필요한 요소인데, 노부모 부양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인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라고 성토했다. 또 백모씨는 “신혼부부는 임신부부에게까지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평형까지 더 넓혀 허용하면서 노인 공경은 이렇게 찬밥 취급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추모씨 역시 “어려운 생활여건에서도 부모를 모시면서 내집을 장만하려고 했었는데, 법 개정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아져 수년간 더 무주택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정부 정책만 믿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혹은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는 2%에 불과하다’는 국토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인터넷 입법예고란에 반대의견서를 낸 김모씨는 국토부가 정책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0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왜곡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토부가 제시한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는 2%라는) 자료는 6인 이상 가족의 구성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계를 부정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같은 자료에서 홀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포함된 2인 가구나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등이 포함된 3인 가구 등 2∼5인 가구의 주택수요는 전부 20% 이상을 넘고 있다.

김모씨는 “주택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과거 수치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오류”라며 “현재 수요·공급에 관한 정확한 수치가 없는 만큼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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