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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 위반 제재 강화

입력 : 2010-09-23 22:50:47 수정 : 2010-09-23 2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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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를 위반할 때 최고 해임권고나 면직 처분을 받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인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에는 영업정지·기관경고·대체과징금, 임원에게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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