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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계약전 소득·재산 조회, 목욕탕·노래방 화재보험 의무화

입력 : 2010-12-26 21:47:09 수정 : 2010-12-26 2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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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약관 설명후 서명확인 도입…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도
내년부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201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4일부터 보험사는 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는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보험 판매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이 투자 위험을 지니는 변액보험 판매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계약하기 전 고객의 소득, 재산,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적합한 계약만 권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대출해주면서 고객에게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는 물론 대출과정에서 부당하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이를 평가하고 연 2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내년에는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은 폐지된다. 따라서 퇴직보험에 대한 추가 납입이 금지돼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외예치수단은 퇴직연금만이 남게 된다.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가 내년에는 대폭 확대된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4개 업종에 더해 영화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 등 7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내년 3월까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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