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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연말 폐지… 직장인 40% 세금 더 낸다

입력 : 2011-02-10 01:50:50 수정 : 2011-02-10 0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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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추가 부담… 시민단체 반대 서명운동 올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직장인 약 600만명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돼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9년 12월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가 오는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국세청에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한 직장인은 1425만112명으로, 이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과세대상 기준)으로 전체의 39.9%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자체분석을 통해 2009년 신용카드 공제로 근로소득자 568만6959명이 1조3903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연맹은 또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첫해인 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전체 직장인의 세부담액(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2011년 귀속 세율 적용)은 1조1818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근로자 1인당 약 2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8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이버 서명운동에 들어가 하루 만에 1만명 서명을 돌파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지난달 25일 이 제도를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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