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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라도 아끼자”… 수수료면제 통장 관심을

입력 : 2011-12-07 02:58:40 수정 : 2011-12-07 0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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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급여통장’ 송금 수수료 횟수제한없이 면제…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월 20회 혜택 줘
최근 은행권 탐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은행을 선두로 시중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잇달아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적잖게 나갔던 수수료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그래도 수수료는 여전히 아깝다. 아무리 푼돈이라지만 수수료는 아예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럴 경우 수수료 면제 기능이 있는 통장에 주목해 볼 만하다. 대부분 은행은 월급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은행이 주거래 은행인 고객에 한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각종 수수료 인하 바람이 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수료가 아깝다면? 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면 전자금융과 ATM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해 주고 있다.

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수수료 면제에 집중해 홍보전략을 짠 상품이다.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할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하면 모든 은행 ATM 출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에는 ‘신한직장인통장’이 있다. 이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자금융 수수료와 마감 후 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당행뿐 아니라 타행 ATM 인출 수수료도 월 5회 면제받을 수 있다. 당행 ATM을 이용한 타행 이체 수수료는 월 10회 면제해 준다.

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매달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하면 당행 ATM 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3개월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간 KB카드 평균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횟수 제한없이 무제한 수수료 면제혜택이 제공된다. KB카드 이용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에게도 월 20회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급여통장’은 매달 50만원 이상 급여가 들어오면 당행 ATM 인출 수수료가 월 30회 면제되는 상품이다. 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금리를 제공한다. 18∼30세의 고객이라면 고금리 혜택과 수수료 면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우리신세대통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 통장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수수료 10회,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10회 면제된다. 또 100만원까지 소액의 잔액에 대해 4.1%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빅팟수퍼월급통장’에 급여를 이체하면 전자 금융 수수료가 10회 면제된다. 또 매 결산기(3, 6, 9, 12월) 전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2회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매일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연 3%의 금리를 제공한다.

씨티은행의 ‘참똑똑한 A+ 통장’도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통장은 건당 90만원 이상이 월 1회 이상 입금되는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거나 전월 평잔이 90만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혜택이 제공된다. 또 예치 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고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예치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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