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간편하게 과납 보험료의 발생 여부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이와 관련, 전용 사이트(aipis.kidi.or)를 개설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고 가입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조회하고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단박에 해결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 5년 동안의 계약·사고 이력, 보험 가입경력 등 소유 차량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발생은 대부분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보험료 할인, 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데서 비롯된다. 군이나 관공서 및 법인에서 운전했던 계약자라면 이런 경력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환급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가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반영하지 않거나 할인등급 인정 유효기간(3년) 산정 시 외국 체류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일도 있어 해당 계약자 역시 이 사이트에 들를 필요가 있다. 대리 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됐다면 역시 환급대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환급규모는 4만건, 33억원에 달한다.
이 사이트에서 환급을 조회, 신청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이어 환급대상 유형을 선정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 조회를 신청한 뒤 5영업일 후부터 3개월까지 환급 여부, 해당 보험사,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마무리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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