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적발돼도 등록취소…‘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고유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가짜 석유제품 가운데 ‘경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웃돌고, 이로 인한 세금 탈루액만 매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가짜 석유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한번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휘발유와 경유의 수급·거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4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 등 부적합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68곳(470건)에서 2008년 349곳(665건), 2009년 357곳(665건), 2010년 547곳(1109건), 2011년 571곳(1067건)으로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9곳에서 2011년 85곳(293%), 3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같은 기간 3곳에서 16곳(533%)으로 폭증했다. 정부 단속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역별(2011년 기준)로는 경기도가 139곳(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72곳, 136건)과 경북(62곳, 85건), 전북(47곳, 118건), 인천(38곳, 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건수 가운데 가짜 경유는 2007년 402건(가짜 휘발유 138건)에서 2008년 516건(〃 95건), 2009년 411건(〃 151건), 2010년 748건(〃 297건), 2011년 713건(〃 277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경유와 등유를 따로 보관하다 주유시에만 혼합·주유할 수 있는 이점과 2007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경유값이 오르면서 등유와의 가격 차이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은 2007년 ℓ당(연평균) 1525.87원, 1272.73원, 932.16원에서 ▲2008년 1692.14원, 1614.44원, 1238.66원 ▲2009년 1600.72원, 1397.47원, 976.23원 ▲2010년 1710.41원, 1502.80원, 1076.00원 ▲2011년 1929.26원, 1745.71원, 1321.22원으로 경유와 등유의 가격 차이가 400∼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이처럼 여전한데도 당국은 얼마나 많은 양이 유통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주유소협회 등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유통되는 가짜 휘발유는 59만2088㎘, 가짜 경유는 152만2284㎘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탈루세액도 각각 5312억원, 54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단속 칼 빼든 정부
정부는 가짜 석유제품을 근절을 벼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과징금이 적어 적발된 업소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한다는 지적에 따라 강화된 법을 마련했다. 5월부터는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2년 동안 영업장을 폐쇄(현재는 6개월)하고 과징금도 5000만에서 1억원으로 높여 적용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그동안 주유소와 길거리 판매상에 대한 집중 단속만으로는 가짜 석유제품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 등으로 나눠 유형별 단속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우선 가짜 휘발유 대부분이 시너 등 용제와 혼합되는 점에 주목해 용제 제조업체 20곳에 상시 감시인력을 파견해 용제 주문업체와 납품처가 동일한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중 수급·거래현황 보고 주기를 매월에서 매일로 바꾸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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