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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깜빡 했다면’… 환급신청 돌려받자

입력 : 2012-03-20 17:42:56 수정 : 2012-03-20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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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잘 몰라 놓쳤다면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 의료비 등 꼼꼼히 챙겨야
지난해 3월 김모(55)씨는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놓친 비과세 혜택을 신청해 근로소득세 6313만원을 돌려받았다. 한국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인 김씨는 급여의 30%에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제를 신청했다고 한다.

김씨처럼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자는 지난 13일부터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이와 관련해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지난 9년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3만617명에 달했다.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았다. 작년에도 2494명이 추가 환급을 받았다. 납세자연맹 측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라면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약식 연말정산했거나 소득공제 놓쳤다면 환급은 필수


지난해 퇴사 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해당 직장에서 소득공제 서류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하기 때문이다. 작년 연맹의 환급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지난해 말까지 재취업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모두 신청해야 한다.

출산, 휴직, 사고, 외국 근무, 해외 출장, 외항선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한 근로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 더불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도 많다는 것이 연맹 측 전언이다. 이들 역시 이번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 공제,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부모의 장애인 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 따로 사는 부모 공제, 이민 가거나 농사 짓는 부모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부모 공제는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유형이다.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도 깜빡하기 쉬운 것들이다. 연맹 관계자는 “오빠나 형이 부모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일도 많다”고 전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2006년 이후 소득세 환급분을 소급해 받으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분은 2017년 5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들이 서울 모 세무서의 전자 접수창구에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연말정산 잘못했거나 자진 누락했어도 환급 가능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돼 소득공제를 받을 돈이 더 많아졌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한 병원에서 국세청에 의료비를 통보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관련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역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다. 입력 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 적용 오류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역시 바로잡을 수 있다.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또는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진해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근로자도 있다고 연맹 측은 밝혔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를 포기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이거나 영위하는 사업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은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해 회사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 포기한 이들도 있고, 남몰래 대학원에 다니려고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연맹의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개인통장으로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로 통보되지 않는 만큼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임금 체불 또는 파산, 부도 위기에 처해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본인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는 누락한 이들도 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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