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시설개선도 ‘올스톱’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올해 봉급인상분을 반납해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또 각급 학교의 급식·어학 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까지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용인경전철 배상금 정산을 위한 지방채 4420억원의 추가 발행을 최종 승인하면서 긴축 재정을 위한 공무원 급여 삭감 등 20개 항목의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을 용인시에 부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공무원 급여 삭감 조치를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은 올해 급여인상분인 기본급의 3.8%(29만5000∼13만원)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또 시책업무추진비 8억40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억8000만원을 10% 줄이고,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5년 동안 인상할 수 없게 됐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도 삭감해야 한다.
특히 용인시는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원도 줄여야 한다.
용인시의회도 고통을 나눠지게 됐다. 시의회는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줄여야 하고, 해외연수비 5490만원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한다.
용인=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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