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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꼼꼼히 ‘따지고 살피고’

입력 : 2012-06-12 18:01:49 수정 : 2012-06-12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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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지원 상품 조건 까다롭지만 금리 낮아
‘반전세’ 계약자도 해당… 인터넷처리 대출상품도 나와
장기간 지속되는 주택시장 침체 속에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한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61.2%에 이른다. 2002년 12월(65.3%) 이후 가장 높다. 전세로 눈을 돌린 사람에게 여간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묘책이 바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부터 시중은행 상품까지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낮은 금리가 장점…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시중 대출 상품보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금리가 낮은 것이 큰 장점이다. 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을 구할 때 이용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1∼2%포인트 낮은 연 4% 수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은 아니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부부에게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조건이 완화된다. 2년 만기로 대출을 받은 뒤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득이 낮다면 금리가 연 2%인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가구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9만5000원)의 2배가 넘지 않고,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자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세금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억원, 기타 수도권과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한은행의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1인가구와 반전세 계약자도 전세금의 80% 이내, 최대 1억66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제공
◆반전세, 1인가구까지 가능…시중은행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5∼7%선으로 국민주택기금보다 다소 높지만 대상이 넓고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인 가구주와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에서 소외됐던 1인가구도 가능하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와 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늘어나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내에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권리관계 조사와 관련 보험 가입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 전세론’은 주택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 및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전세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최대 한도 1억5000만원으로 여유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금이 줄고 이자비용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캐시백 포인트로도 상환 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 이용 시 소득공제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비자발적인 실직 시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아이터치론’은 금융권 최초의 인터넷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세자금 상담부터 대출까지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업무처리 간소화로 준 비용만큼 금리를 낮춰주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12일 현재 코픽스 신규 기준 5.04%(6개월 변동)가 적용된다.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1년 이상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무직이거나 재직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도 별도의 소득증빙 자료 없이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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