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자도 해당… 인터넷처리 대출상품도 나와 장기간 지속되는 주택시장 침체 속에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한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61.2%에 이른다. 2002년 12월(65.3%) 이후 가장 높다. 전세로 눈을 돌린 사람에게 여간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묘책이 바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부터 시중은행 상품까지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시중 대출 상품보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금리가 낮은 것이 큰 장점이다. 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을 구할 때 이용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1∼2%포인트 낮은 연 4% 수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은 아니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부부에게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조건이 완화된다. 2년 만기로 대출을 받은 뒤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득이 낮다면 금리가 연 2%인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가구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9만5000원)의 2배가 넘지 않고,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자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세금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억원, 기타 수도권과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한은행의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1인가구와 반전세 계약자도 전세금의 80% 이내, 최대 1억66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제공 |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5∼7%선으로 국민주택기금보다 다소 높지만 대상이 넓고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인 가구주와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에서 소외됐던 1인가구도 가능하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와 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늘어나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내에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권리관계 조사와 관련 보험 가입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 전세론’은 주택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 및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전세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최대 한도 1억5000만원으로 여유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금이 줄고 이자비용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캐시백 포인트로도 상환 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 이용 시 소득공제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비자발적인 실직 시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아이터치론’은 금융권 최초의 인터넷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세자금 상담부터 대출까지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업무처리 간소화로 준 비용만큼 금리를 낮춰주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12일 현재 코픽스 신규 기준 5.04%(6개월 변동)가 적용된다.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1년 이상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무직이거나 재직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도 별도의 소득증빙 자료 없이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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