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9일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서류 제출 간소화 방안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R&D 지원제도와 관련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청 서류 제출이 복잡하다’는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개선조치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먼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서류인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공장등록증 등을 면제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해 온라인 서류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자협약은 하반기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먼저 적용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내년 상반기부터 합류한다.
서류양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서는 연차별 사업비 내역, 기술개발 필요성 등 항목을 빼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량을 늘려 작성했던 보고서에 대해서는 분량 상한선을 정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단기·소형 R&D 사업의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시간이 643시간에서 270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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