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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수출대국… 부끄러운 한국

입력 : 2013-01-14 10:26:02 수정 : 2013-01-14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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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국내 입양아실태 보도
한국계 입양아 사진도 게재
中·러·베트남 등과 불명예
‘한국계 입양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부모가 되기 위해 더 길어진 여정’이라는 제목의 1면(사진) 톱기사에서 미국 내 해외입양 실태를 보도하며 함께 담은 사진을 설명하는 글이다. WP는 사진에 ‘생후 18개월인 해나 레인스가 새로 정착한 메릴랜드주 위스트민스터의 집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을 달았다. 해나의 입양 부모인 애덤(43)과 캐럴(43)은 입양신청을 한 지 30개월 만인 지난달 초 한국에서 딸을 데려왔다.

기사에 따르면 주요 입양아 공급국으로 지목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러시아·베트남·루마니아·과테말라 등이 꼽힌다. 후진국들과 함께 수출국 대열의 한 축을 차지하는 한국은 입양아 부모의 조건으로 기혼부부와 체질량지수 30 미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불안한 표정과는 별개로 해나 레인스의 사례는 그나마 나은 경우다. 한국계 입양아의 우울한 초상은 다른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다.

시카고트리뷴은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생후 10일이 지난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고 보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입국했지만 지난 11월에는 비자면제 기간 만료라는 이유 때문에 양부모와 아이가 떨어져 지내야 했다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입양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미 정부가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해 두 나라 정부와 양부모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양부모를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미국 법원에 양육권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9일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은 두 부부의 후견권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법 입양을 주장하는 양국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처음으로 해외 불법 입양이 취소되는 사례가 된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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