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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얼굴 흉터, 여성 우대 보상 위헌”

입력 : 2010-06-08 03:23:01 수정 : 2010-06-08 0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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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차별 합리적 근거 없다”
“양성평등 향한 새흐름” 평가
일본에서 얼굴 흉터 등에 대한 남녀 차별 보상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양성 평등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京都)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얼굴 등에 흉터가 남은 노동장애 보상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장애등급을 낮게 책정한 국가의 기준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남성(35)이 ‘관련 기준이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교토지법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용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후생노동성이 운용하고 있는 산업재해 장애등급에서 얼굴에 현저한 흉터가 생겼을 경우 여성은 정신적인 고통을 감안해 7급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남성에게는 5단계 아래인 12급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급여액 차이도 커 동일한 현저한 흉터가 남았어도 여성(7급)에게는 1051만엔(약 1억4100만원)을 지급하지만, 남성(12급)의 경우엔 224만엔(3000만원)으로 거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후생노동성의 기준은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보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남녀차이에 기초한 14등급제는 1947년 산재보험법 실시와 함께 도입된 이래 1951년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195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67년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1981년 범죄피해자 급여금지급법 등에도 포함됐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양성평등의 새로운 흐름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사카(大阪)시립대 다케나카 에미코(竹中惠美子) 명예교수(여성노동학)는 “현재의 장애등급은 여성의 가치를 용모로 결정하는 낡은 사회의 통념에 기초했다”면서 “남녀평등을 향한 역사적인 흐름을 따르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위헌판결은 확정된다.

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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