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법·지재권보호법 등 채택 요구 맞서
스페인 유사법안 의회통과… 한국에도 영향 미칠 듯 미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지식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유사한 규제안을 다른 국가에서도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규제안 도입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도 미국과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5일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전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알란 솔로몬트 주 스페인 미국대사가 스페인 정부에 SOPA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 무역특별법 301조(슈퍼301조)상의 ‘우선감시대상국’에 스페인을 포함시키겠다며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압력을 받은 스페인은 SOPA를 본뜬 저작권 강화법안 ‘신데법’을 지난 3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스페인 문화부 장관인 앙헬레스 곤살레스 신데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직후 미국의 압력으로 급조됐다. 이 법에 따르면 신설되는 ‘지식저작물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의 위법행위를 판단, 법원에 제소해 사이트 폐쇄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SOPA는 지난해 10월 라마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이 발의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적발 시 이용자만을 처벌했던 기존의 저작권법을 강화해 해당 사이트 도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고 있어 SOPA를 전 세계에 적용시키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법이 통과되면 하루에도 수만건의 자료가 공유되는 위키피디아, 유튜브 등의 사이트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구글, 야후 등 정보기술(IT) 업체는 SOPA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지난해 12월 SOPA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상공회의소 미국영화협회 미국레코드협회 등은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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