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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역주권 명문화, ‘땜질’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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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5-19 21:20:15 수정 : 2008-05-19 2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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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간 소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오늘 공표된다. 양국은 이미 소 척추의 횡돌기 등을 광우병위험물질에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 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이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상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역주권이 이렇게 명문화되면 광우병 정국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그럼에도 오늘 발표가 어떤 평점을 받을지는 확언하기 힘들다. 민감한 사안과 쟁점이 워낙 많으니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소통을 외면한 채 미국 소고기 개방을 졸속 추진했고, 협상 실무진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안전판마저 지레 접었다. 이런 와중에 영문 오역 등 상식 이하의 실책마저 불거졌다. 다들 무신경, 무책임의 극치를 달린 것이다. 이제 와서 불합리한 협정의 몇몇 항목을 바로잡는다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리 없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 협상력을 더욱 강화해 광우병 공포를 말끔히 몰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가협상이 임시방편의 땜질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광우병위험물질을 폭넓게 적시하는 방향 등에 의견접근을 한 점은 고무적이나 협정 문안을 고치는 대신 별도의 외교문서(Letter)를 통해 추가협상의 효력을 담보한다고 하니 우려가 없을 수 없다. 국제법상의 효력 논란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등 미타결 현안도 많다. 여기저기에 불씨가 적잖게 남아 있는 것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어제 “(미국 소고기) 안전성에 대해 남아 있는 의심이 있다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식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런 다짐이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한미 FTA와 전통적 동맹관계를 위해서라도 우환과 논란의 요소는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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