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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이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인 표준자오선을 우리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표준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자오선인 동경 135도(고베와 오사카 사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인 독도에서도 약 278㎞나 떨어져 있어 그동안 대한민국 표준시가 평균태양시보다 30분 빠른 불합리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지난 1908년 대한제국이 표준자오선을 127도30분으로 공표해 사용해오다 1912년 일제에 의해 지금의 표준자오선으로 강제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되찾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인 1954년부터 6년간 대한제국 때 공표된 표준자오선을 사용했지만 1961년 일본 표준자오선으로 회귀했다. 그 이유는 일본과의 교역문제와 차관 협상시 일본 측에서 요구했다는 설과 주한 및 주일 미군이 시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적 편의로 변경을 요구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의 일본 교과서 명기를 결정해 우리 국민의 대 일본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표준시 변경이 국민에게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나 차제에 일본으로부터 영토독립뿐만 아니라 시간독립도 쟁취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처리되면 차후 남북공동으로 표준시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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