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해예방 기본 조치” 산업현장의 일부 안전·보건교육이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조치”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맞서며 중소기업 애로 해소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따르면 중소기업 일용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수시로 사업장을 바꾸는데 그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채용 이수교육을 받아야 해 사업주들이 제품 생산과 기업 운영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2년 동안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하고 있는 것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한 전문 경력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이직할 때 다시 중복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규정도 불합리하다고 옴부즈맨은 지적한다.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근로자는 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는 반면 이직하는 근로자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또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일하는 공장과 떨어진 건물에 사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위험이 없는 사무·판매직 근로자까지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사무·판매직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신규 채용 시 받는 8시간의 안전·보건교육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3건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제안을 모두 일축했다.
우선, 신규 채용 교육의 경우 현재도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면 교육시간의 50%를 감면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일 사업장 내 생산직과 함께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작업장을 출입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인근 작업장 주변의 유해·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전체 사업장 수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의 업무 구역이 불분명해 현행 정기교육은 유지돼야 한다며 옴부즈맨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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