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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대선 게시글에 찬반만 표명

입력 : 2013-01-04 16:52:26 수정 : 2013-01-04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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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16개 ID이용 ‘99회’
경찰,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8)씨가 3개월 동안 16개 아이디로 100여건의 대선관련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직접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현 대통령 당선인)와 문 전 후보 관련 글에 추천 또는 반대 아이콘을 클릭하는 찬반 표명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경찰이 고심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 8월2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추천이나 반대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총 99회에 걸쳐 대선 관련 의견 표명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4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임의 제출한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분석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 중 해당사이트에 찬반을 표한 아이디는 총 16개이며 3개월 동안 269개 게시글에 288회에 걸쳐 추천·반대를 표명했고, 그중 대선 관련 게시글 94개에 99건의 찬반 표명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구글링(인터넷 검색) 작업으로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달 22일 해당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활동한 사이트는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실명,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김씨는 포털사이트 ‘야후’ 계정의 이메일을 사용해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야후 역시 실명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경찰은 김씨가 게시글에 찬반 표명을 한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찬반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운동인지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검토한 전례가 없다”며 “경찰과 검찰, 선관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해석될 경우 김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선거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김씨는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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