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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도급 택시 커넥션 적발

입력 : 2013-03-24 23:32:05 수정 : 2013-03-24 2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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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업체 관계자 등 15명
규정위반 5곳 139대 감차 조치
기준 미달 2곳 면허취소 추진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한 전문 브로커들과 택시업체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교통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지난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브로커 한모(57)씨 등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 6명과 정모(73)씨 등 업체 관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란 정식 기사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수리비 등)를 부담한 뒤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삼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를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다르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급 택시들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명의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5개 택시업체의 차량 139대에 대해 감차 조치하도록 명령했다. 감차 명령에 따라 최저 면허기준 대수(50대)에 미달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에 대해서도 감차 처분과 동시에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법 도급택시로 적발된 후에도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등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운행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업체가 소송을 할 경우 이를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속, 승차거부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는 물론 각종 범죄행위에 까지 연루돼 택시 이용객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위반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량택시업체 퇴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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