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에게 3억3246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통해 1927일간 구금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86년 2월 경찰관들이 영장도 없이 경기 안성의 이씨 집에 들이닥쳤다. 서울 남영동 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된 이씨는 74일간 불법 구금당한 채로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친형이 1969년과 1974년 두 차례 남파돼 집에 다녀갔고, 형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씨는 전쟁 발발 직후 마지막으로 형을 본 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씨가 친목계와 동창회에 다녀온 것은 형의 지령에 따라 사람들을 포섭한 행위로, 군대에 있는 아들을 면회 간 것은 기밀탐지 행위로 둔갑해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로도 강압적인 조사가 이어졌다. 심지어 건물 지하의 전기고문실을 보여주고 ‘너 하나 죽여서 어디 내다버리면 그만’이라고 협박도 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에 썼다. 이씨는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91년 5월에야 가석방됐다.
2010년 이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해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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