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 피의자 봐주기 의혹 경찰이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주택거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관을 두 차례나 바꿔 수사 축소 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2월 A씨 등 4명이 2008년 5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빌라 2채를 이모(36·여)씨에게 팔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불법 수수료 등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A씨와 실제 공인중개사 2명, 법무사 사무장 1명 등 총 4명이 빌라 2채(2억3400만원)를 이씨에게 팔면서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총 6800여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이 ‘해당 지역이 곧 재개발 된다. 대출을 끼고 사더라도 월세로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고, 향후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는 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이달 말로 끝나게 돼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달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조사, 해당 농협지점 압수수색 등이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서서가 지난달 20일부터 담당 수사관을 잇달아 교체하면서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피의자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최초 수사관과 고소인 측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관을 교체했다”고만 통보했다. 이씨는 “피의자 중 한 명이 경찰 지인을 동원해 수사관을 교체했다”면서 “경찰이 수사관 교체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잇단 수사관 교체로 수사가 한 달가량 지연되면서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수사 마무리와 함께 검찰 송치, 공소장 제출 등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2일 수사관을 또다시 사건을 최초로 맡았던 수사관으로 교체했다.
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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