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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사찰 지시”

입력 : 2013-05-23 00:14:40 수정 : 2013-05-23 0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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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적발 강남구 과장이 고소
“암행감찰반 시켜 감시·미행”
市 “특별감찰활동으로 정당”
서울 강남구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22일 강남구에 따르면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이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달 18일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직원에 대해 복무 등 일반적인 기강감사는 하지 않지만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제보를 받고 금품 등 수수행위가 이뤄지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 관계자는 “김 과장이 법무팀장, 감사팀장 출신이어서 관련법에 밝다”며 “구와 사전에 상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청장에 의해 임명된 구청 직원을 시가 상시로 감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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