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과 외사부는 이날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추징금 압류를 했다.
검찰은 2003년에도 법원에서 재산명시 명령을 받아 전 전 대통령 집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한 적이 있지만 집에 직접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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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에 착수한 16일 압류절차를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집과 사무실 등에서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110여점을 확보했다. 김범준 기자 |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 외에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에는 전 전 대통령 자녀 소유 회사의 거래 내역 확인서, 부동산 매입 자료, 통장 내역, 건축물 대장, 각종 공사 관련 서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류와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찰 수사진은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 압류 당시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을 불러 재산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국씨의 경우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를 통해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빼돌린 의혹이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제기된 만큼 관련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전 전 대통령 재산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533억원만 내 비난을 받았다. 아울러 2003년 법정에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단돈 29만원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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