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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짧은 판결문 재판 신뢰도 저해”

입력 : 2013-04-14 19:19:04 수정 : 2013-04-14 1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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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재판 리포트’보니 너무 간결하게 작성된 판결문이 사건 당사자의 불복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14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민사재판 리포트 2013’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지나치게 짧은 판결문이 재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중진 변호사는 “업무 경감을 위해 판결문을 간결하게 작성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면서 “되도록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판결 이유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변호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데, 판결 이유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면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다른 중진 변호사도 “판사가 쟁점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당사자의 주장이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패소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일단 항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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