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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변종 유사수신’ 판친다

입력 : 2013-05-03 00:16:50 수정 : 2013-05-03 0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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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 ‘불법사금융’ 주의보
“의료기기 투자하면 고수익” 꾀어 투자금 150억 챙긴 일당 검거
그럴듯한 투자설명회 열고 수익금 주며 안심시킨 후 범죄
경기 불황과 함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많게는 월 4%, 연 48%의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서민들의 노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노리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유사수신 피해자의 신고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업종이 다양해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유사수신행위가 부실채권이나 주식매매 등에 투자하면 채권 추심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호황업종이나 성공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방문판매영업인 다단계 방식까지 동원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의료기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에 원금을 회수하고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 1000여명을 끌어들여 1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남모(5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2011년 11월 서울 동작구 본사 영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320개 지점을 차리고 1200대의 의료기기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정주부들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위탁영업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유사수신업체는 영업 초기에는 수익금을 보장해주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잠적하는 방식이어서 유사 사례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서울 명동 사채 시장에서 상품권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수익 2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80여명으로부터 1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모(55·여)씨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유사수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자가 많고 자료를 일일이 분석해야 하는 데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확산하고 장기화된다.

일선 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은 “신고나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는 사실상 투자금을 돌려받기에는 너무 늦다”며 “유사수신업체들은 짧게는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겨가며 영업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7개월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1473건의 유사수신행위가 단속됐지만 지난해에는 363건을 단속하는 것에 그쳤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은 “은행 금리보다 터무니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등은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투자과정에서 업체 사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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